공시제도 및 공시서류 작성방법 안내
5일부터 상장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표지. 금융감독원 제공.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표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와 공시서류 작성방법 안내서인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해 5일부터 상장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에서는 기업공시사항을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개 테마로 구분해 설명한다. 또 자본시장법과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 관련 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공시담당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 188개를 추렸으며, 유권해석·공시위반 및 증권신고서 등 정정요구 사례 등을 수록했다. 최근 개정·시행 중인 공시제도 변경사항은 별도로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배포로 공시담당자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 실무상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되고 공시서류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총 5000부의 안내서를 발간해 상장사와 유관기관, 대학·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전자책자 형태로 게시한다. 금감원은 책자 발간과 더불어 지방 소재 상장사 및 기업공개(IPO)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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