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의료기관은 간판이 걸려 있거나 붙어 있는 건물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뿐 만 아니라 환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이를 제공하는 의사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제공 기능도 하고 있다. 의료법(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제42조)에서는 의료기관 간판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예시 홍길동)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원·병원·종합병원)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예시 성형외과)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인 경우 간판에 '홍길동 성형외과 의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의원·병원·종합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면,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인 경우에는 간판에 '홍길동 의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일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의가 의원을 개설해도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형외과를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싶다면 간판에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 진료과목 명칭인 '성형외과'만 표시하면 '홍길동 의원 성형외과'가 되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인 '홍길동 성형외과 의원'과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이외에는 그 어떤 내용도 의료기관의 간판에 표시할 수 없다. 다행히 환자들이 의료기관 간판을 통해 알고 싶은 1순위 정보인 해당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는 간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간판에 '홍길동 전문과목 의원' 표시 이외에 '전문과목 전문의'를 표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진료과목 명칭을 동시에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의 경우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진료과목 명칭만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간판을 볼 때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반의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간판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진료과목을 오랜 기간 진료하면서 전문의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숙련도를 습득한 일반의에게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전문의 여부에 관한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은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해당 전문과목을 간판에 '전문과목 전문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들의 알권리 증진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이외에도 추가 표시를 허용해야할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층수, '355일진료, 야간진료 등'의 진료시간을 표시하거나 산부인과 간판에 '여의사진료' 등 여성의 성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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