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타사로 대체 가능
대법원 판결 시기 예측 어려워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추락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마지막 판결이 해를 넘기게 됐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처분에 대한 판결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으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8일 사전접수 이후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하는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를 처리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와 관련한 원고 주장이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 한다. 이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 시 소비자 불편이 가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처를 했고, 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하는 소비자 불편에 대한 사안은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항공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인 대한항공 역시 같은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은 대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6~8개월, 중대한 사안일 경우 1년~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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