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52.1%' 차지 시세조정-부정거래 등 뒤이어 기획형거래 등 신종수법 등장
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총 117건으로 전년(177건)보다 33.9%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가 크게 감소한 요인으로 △전통적인 시세조종형 불공정거래 감소 △대선 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국면에 접어든 시장상황으로 불공정거래 유인 감소 △시감위의 투자자·상장회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컨설팅 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불공정거래 혐의의 주된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이 총 61건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30건), 부정거래(16건), 보고의무 위반 등(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코스닥시장이 85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각각 23건,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 등이 대거 등장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매각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패턴화된 유형을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 SMS를 대량 살포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철저한 분업화로 문자발송, 시세조종, 대량매도 각 행위자들 간의 직접적 연계성 파악이 곤란하도록 했다.
다수 종목에 대한 단기 시세조종도 14건 발생했다. 초기 단기 시세조종은 다수 종목을 3~5일간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시세조종행위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파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16건 발생했다.한국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한 점을 감안해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기획화·대형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출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 등 시류에 편승한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