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 평가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법의 일종이다.
LH는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한다.
LH는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지만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는 공용관리비와는 상관없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영구임대 ㎡당 10.12원, 국민임대 ㎡당 8.63원으로 차별화했으며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7월부터 시행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LH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100만가구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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