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2.6% 상향조정에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만원 더 올렸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총 보수 기준) 인상하고 사병 봉급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87.8% 인상했다. 이에 병장 월급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2.6%의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민간 보수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단,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 올렸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1만1700원, 군 하사 1∼2호봉은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단,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해경,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5만∼7만원의 특수업무수당 또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특허업무 종사자의 특허업무수당을 늘리고 전문상담교사에 특수업무수당을 2만원을 지급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올린다. 하한선은 50만원, 상한선은 150만원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 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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