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아이M뱅크나 DGB스마트뱅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보안카드나 OTP 비밀번호,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보다 더 간단한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퀵 로그인과 간편비밀번호 이체가 가능하다. 또 개인간 간편송금 서비스인 퀵 청구를 통해 받은 금액을 지정 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퀵 납부(1회 1일 최대 50만원), 회비나 물품대금수납 등의 퀵 청구(1일 최대 300만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지문과 홍채를 복합 인증하는 바이오 소액이체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DGB퀵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간편 이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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