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
자료제공 : 민병두 의원실
자료제공 : 민병두 의원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만들어진 비실명계좌 중 150만개가 넘는 계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비실명계좌 대부분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54만3557개 계좌가 금융실명법 도입 이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비실명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실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150만개가 넘는 비실명 계좌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비실명계좌 중 10만1480개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뤄졌고, 나머지 144만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25년이 지났지만,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비실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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