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상근 목사를 KBS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추천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 민주화·통일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온 인사다. CBS 부이사장을 지내 방송계 이력도 있다.
방송법상 KBS 이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들여 임명하면 김 목사는 강규형 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업무추진비 유용 책임을 물어 강규형 전 이사 해임을 결의했고, 이튿날 청와대가 이를 승인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 전날 문 대통령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방통위 제공>
이번에 추천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 민주화·통일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온 인사다. CBS 부이사장을 지내 방송계 이력도 있다.
방송법상 KBS 이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들여 임명하면 김 목사는 강규형 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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