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가요계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탑은 이달부터 자택 인근의 용산구청에 배치돼 근무한다.
지난해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강남경찰에서 의경으로 복무한 그는 그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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