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 내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단지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주택 입주 후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다.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주택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도 만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전용 85㎡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등 행정구역을 기준이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면적별로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이용이 늘어난 환경을 감안해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부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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