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제론주 용량별 제품사진(삼양바이오팜 제공)
팔제론주 용량별 제품사진(삼양바이오팜 제공)
삼양바이오팜은 스위스 헬신 헬스케어와 '팔제론 주(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헬신과 CJ헬스케어가 지난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주(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이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스위스의 헬신과 독점계약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에서 팔고 있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 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주'를 최초로 출시했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도 함께 인하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팔제론주는 국내에서 항암 사업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보령제약이 판매하고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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