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권성문 회장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이 최종 일단락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권 회장 측과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논의 끝에 권 회장의 보유주식 매각 세부조건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지난 2일 저녁에 이어 3일에도 만나 주식거래 세부조건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이 요구한 조건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게 보유주식 1324만4956주에 대한 제3자 매각의사 및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행사 여부를 통지했다. 주당 5000원에 계약금은 66억2248만원, 총 매매대금은 662억2478만원 규모다.
이에 맞춰, 이 부회장은 2016년 4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계약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권 회장은 상호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을 가진다.
이 부회장 측은 합의 이후 매수에 따른 계약금 66억2248만원을 이날 입금했다. 아울러 권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5.52%는 주당 5000원 '+α'(매수 시점까지의 이자)로 추가 매수키로 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권 회장이 제시한 까다로운 세부조건에도 합의했다. 그는 권 회장 측이 요구한 회장 비서실 임원 등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이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4.00%에서 32.76%로 증가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반면 권 회장의 지분율은 24.28%에서 5.52%로 낮아진다.
주식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과 권 회장을 비롯한 권 회장 측 사외이사 3인이 사임하는 조건이 선행돼야 완료된다. 금융당국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 측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3월 초쯤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권 회장은 향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