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노조 오늘 2차간담회 진행
제빵기사 합자회사 소속 희망속
'본사 직접고용' 주장 여부 관건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양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협상 자리를 갖는다. 정부가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책임을 물어 이달 2차 과태료 부과를 앞둔 가운데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힐 지 주목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3일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조 소속 제빵기사들도 직접 참석해 본사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0일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들과 본사 관계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사는 가맹점주·협력업체와의 합자회사인 '해피 파트너즈'로의 고용을, 두 노조는 본사로의 직접고용을 고집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노조가 '본사로의 직접고용'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수는 사직·휴직자(490명)를 포함해 총 4212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5309명 중 약 80%를 차지한다. 해피 파트너즈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고용 주장 중인 제빵기사는 890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다수 제빵기사들이 합자회사 소속을 희망한 만큼 노조로서도 직접고용 선택지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차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대외비"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3682명에 대해 진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인서를 낸 제빵기사에 대해 1000만원씩 과태료를 매겨 본사에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1627명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해피 파트너즈와 추가로 근로계약을 맺는 제빵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과태료 규모는 100억원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기간에라도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과태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달 24일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이로써 고용부의 시정지시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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