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위성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일 기존 가상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FK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FKP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FKP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 방향 5㎝이내, 수직 방향 10㎝이내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측량, 항공레이저 측량 등 기본 측량과 지적확정 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FKP를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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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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