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높여 적용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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