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해 장애인·국가유공이상자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이날부터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3157만명(61%)이지만 등록장애인 251만여 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4만6636명으로 5.4%에 불과하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0.46%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장소 및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장애인 운전교육부터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물론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2013년 11월 부산·영남권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 최초로 개소한 후 장애인의 지역 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꾸준히 확대한 결과 현재 6곳(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측정과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16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까지 1551명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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