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관계자가 운전면허 응시생을 차량에 태우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관계자가 운전면허 응시생을 차량에 태우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4급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해 장애인·국가유공이상자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이날부터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3157만명(61%)이지만 등록장애인 251만여 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4만6636명으로 5.4%에 불과하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0.46%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장소 및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장애인 운전교육부터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물론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2013년 11월 부산·영남권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 최초로 개소한 후 장애인의 지역 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꾸준히 확대한 결과 현재 6곳(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측정과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16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까지 1551명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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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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