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1월 중 시행
상품 발주시 계약서 반드시 기재 사항에 '수량' 추가
위반시 납품대금 100% 과징금, 정액과징금은 최대 5억원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구두상으로 발주 한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는 '갑질'이 원천 차단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송부하는 서면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수량'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면 기재사항에 상품의 수량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상품을 주문할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상품을 주문하고도 다른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며 상품을 받지 않거나 받은 뒤 반품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고,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손봤는데, 위반행위 기간 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만약 발주처가 규정을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품대금 산정이 까다로울 경우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거래현황 공시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즉시 공포되며 공포된 날 바로 시행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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