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금 막아 시장과열 차단하고 재산권 행사는 허용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급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타행 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출금은 허용하되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은 빠져나가되 시장으로 진입은 차단하는 것이어서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대규모 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타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가상의 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옭아매는 식의 대책만 꺼내놓고 있어 반발이 확산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한 변호사는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등 주요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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