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기사 입원보험금 편취 기획조사 실시 보험금 3억4000만원 편취 입원 기간 10일 중 5일 대리운전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대리운전기사 A씨는 목 디스크와 늑골염좌 등으로 두 차례 입원했지만, 입원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5개 보험사에 10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800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허리디스크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일부터 7일에 걸쳐 대리운전했고, 이후에도 같은 질병으로 추가 입원(입원일수 42일)해 15일간 대리운전을 벌였다. 그러나 B씨는 2개 보험사에 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근 대리운전기사가 가벼운 상해 등으로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허위 입원해 입원일당과 치료비 등 입원과 관련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대리운전기사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자 1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등으로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챙긴 뒤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는 134명으로, 총 3억4000만원(410여건)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사기를 벌였고, 252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중 최대 보험금을 챙긴 대리운전기사는 늑골염좌 등 가벼운 질병으로 2회 허위 입원해 총 800만원(10건)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과 한방병원을 주로 악용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또 이들은 입원 기간 10일 중 5일은 대리운전을 했고, 14명의 혐의자는 임원 기간 내내 대리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와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