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도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충전용 전기에도 휘발유처럼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일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를 통해 "도로 인프라 재원 부담의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 '도로교통이용세'(가칭)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이용자는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 휘발유 1ℓ당 182~207.4원, 경유 1ℓ당 129~147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연구원은 전기차도 똑같이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1㎾h당 53.1~60.5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전기차를 대기환경보전법상 '무배출 차량'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전기차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송용 에너지 세제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1㎞를 주행할 때 휘발유차 대비 온실가스(CO2-eq)는 53%, 미세먼지(PM10)는 92.7%를 전기차가 배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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