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4시간이상 결항시 최대600달러
'노쇼' 차단… 1시간내 환불안돼
앞으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 피해에 따른 고객 배상금이 최대 600달러로 2배 상향된다.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조건이 1시간 전 취소시 예약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강화되고, 모바일 상품권은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이를 고객에게 입증할 책임이 없었고 보상도 면제받았다.
배상액도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결항시 4시간 내 대체편을 제공하면 배상액을 200~400달러(기존 100~200달러) 제공하도록 높였고,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기존 200~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배상액은 더 늘어난다. 개정 전에는 400달러를 보상하게 했으나 개정안에는 600달러로 금액을 높였다.
또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으로 시간을 줄였고 운임의 10%를 배상액으로 기준을 정했다.
예약부도 방지책도 담겼다. 음식점 등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취소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동안 해당 기준이 없어 예약 시간 전에 취소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면 소비자는 예약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균형을 맞췄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80%까지 써야 나머지를 돌려받았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스마트폰의 하자 발생시 기존에는 기기의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비중을 10%로 올렸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도 강화됐다. 사용 예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4시간이상 결항시 최대600달러
'노쇼' 차단… 1시간내 환불안돼
앞으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 피해에 따른 고객 배상금이 최대 600달러로 2배 상향된다.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조건이 1시간 전 취소시 예약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강화되고, 모바일 상품권은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이를 고객에게 입증할 책임이 없었고 보상도 면제받았다.
배상액도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결항시 4시간 내 대체편을 제공하면 배상액을 200~400달러(기존 100~200달러) 제공하도록 높였고,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기존 200~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배상액은 더 늘어난다. 개정 전에는 400달러를 보상하게 했으나 개정안에는 600달러로 금액을 높였다.
또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으로 시간을 줄였고 운임의 10%를 배상액으로 기준을 정했다.
예약부도 방지책도 담겼다. 음식점 등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취소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동안 해당 기준이 없어 예약 시간 전에 취소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면 소비자는 예약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균형을 맞췄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80%까지 써야 나머지를 돌려받았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스마트폰의 하자 발생시 기존에는 기기의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비중을 10%로 올렸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도 강화됐다. 사용 예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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