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첫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이용
시스템구축 후 20일께 재개될듯
새해 들어 시장 안정세 되찾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승세

금융당국이 1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전면 금지했다.

시중은행들이 각사의 전산망에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는 최대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이후에나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금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은 신규거래 중단을 의미한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토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이 기준을 전산시스템에 이식하는 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선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한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불건전 거래소 폐쇄 등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의 고강도 조치로 연말 전후로 급등락을 거듭했던 가상화폐 시장은 새해 들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1900만 원대로 주저 앉았다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리플과 이더리움도 각각 2700원, 104만원의 시세를 유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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