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를 통합 담당한다.

협회는 2일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각 시·도 광역지자체를 대행해 이같은 업무를 한다고 밝혔다. 업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양도·합병·상속 신고,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역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 접수 및 검토 등이다. 다만 등록증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맡는다.

그동안 시·도 광역지자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일관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앞으로 점수창수가 협회로 일원화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접수 방식도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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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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