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국토부 제공>
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모두 1961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8%가 올랐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된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내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이달 기준 2310개 품셈 항목 중 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 등 239개 항목을 정비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해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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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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