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일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약 22만명의 재산변동신고를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방의 정무직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방의 정무직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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