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투기상황' 인식 공유
범죄 집중단속 엄중 처벌 방침
불건전 업체에 지급결제 중단
1인당 거래한도 설정도 거론

'투기근절' 범정부 고강도 조치

시중은행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된다. 가상화폐로 인한 폐해가 기존 제도권 투자시장에까지 미치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조치들을 발표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이달 초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본시장의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가는 등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 안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법무부가 건의했던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도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채굴 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자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고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이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도 나왔다. 필요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은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특히 은행권에는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를 계좌 이전 토록 주문했다. 이는 결국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본인 확인 조치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점검 결과, 본인 확인이나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하며 다수와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하도록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강화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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