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 역차별 해결책' 공청회
"국내 기업에만 망이용료·세금 부당"
역차별 심화 논란속 정치권 대책 제시
일각 "해외 업체에 집행력 있을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뉴노멀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뉴노멀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간극을 좁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역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뉴노멀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더해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원칙 △국내 이용자에 대한 민원처리·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히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등이 골자다. 앞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내년 2월 병합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국내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역의 경제를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유럽연합(EU)이 내년 도입 예정인 GDP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망법에 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로펌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자격을 갖춘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자격요건과 대리인의 책임,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 측의 입장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와 만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내년에 망법에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구글 등 지사가 있는 법인 외에 국내에 소통할 창구가 없는 해외 사업자들이 이 제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역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의 역차별 문제는 이들이 국내에 대리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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