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금호타이어가 현금 자산 부족에 따라 12월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놓고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판결까지 받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사실상 밀린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금호타이어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호타이어는 김종호 회장 명의로 낸 '12월 급여, 4분기 제수당 등 지급 연기 공고'를 통해 이번 달 급여 지급 시기를 연기한다고 임직원에 통보했다. 공고에는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돼 정상적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차입이 필요하지만, 회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달 지급이 연기된 임금에는 12월 급여를 비롯해 △공정지원금 △공정위로금 △장기근속상 △곡성교통비 △체력단련비 △휴직산재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대상은 회사 전 임직원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모든 항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의 월 급여액은 140억원에 달한다. 또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매달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앞서 7월 금호타이어는 한차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비공식적으로 채권단에 당좌대월에서 자금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좌대월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개 기업이 유동성 수급의 기간 불일치가 생길 때 잠시 빌렸다가 갚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또 한 번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대법원의 판결로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측으로선 인건부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회사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합하면 약 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책정한 금액은 약 1483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최종 금액은 17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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