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자유이용허락제' 추진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년부터 '자유이용허락표시제(Creative Common License, CCL)'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유이용허락표시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처럼 등록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부여되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CCL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저작권위원회의 설명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CCL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CCL 공모전을 개최하고 CCL 관련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CCL 관련 라이선스 보급 업무를 해 온 비영리 민간단체인 코드(C.O.D.E, 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했다. 위원회는 코드의 기관회원으로서 CCL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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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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