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120곳 적용 대상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상장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는 5120곳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도록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고 사업연도 마다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본인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다.

당해 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대상이며, 직전 사업연도 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연도 말 1000억원 미만이 돼도 적용대상이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도 제도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기존처럼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와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대표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 인증수준 상향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2017년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관련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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