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지원 절차 및 특례 내용<국토부 제공>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지원 절차 및 특례 내용<국토부 제공>
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주택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되는데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 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한다.

또한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한다.

포항시도 HUG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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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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