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인상분이 부족하다며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중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부결로 임단협 연내 타결을 사실상 무산됐다.

부결 원인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결된 이유는 임금이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 담겼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높은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합의했다.

투표 부결로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9차례의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6만2600여 대에 1조31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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