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점검
범정부 차원 조사 확산 가능성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해킹 공격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당장은 결재수단의 안정성과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조만간 규제 당국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법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약관 규정 중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과징금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라면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범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법 뿐만 아니라 약관법의 적용도 받는다"며 "추가로 마치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듯한 내용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되면 표시광고법까지 법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부작용을 전면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이 같은 내용과 방침이 담겼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의무대상이 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해당 거래소에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및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조만간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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