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9일전 DB손보에 가입
"요건 까다로워 거절 당할 듯"

파산 알리는 유빗 홈페이지 캡쳐
파산 알리는 유빗 홈페이지 캡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옛 야피존)'이 해킹으로 전체 거래 자산 중 170여억원을 탈취당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유빗이 사전에 가입한 사이버보험과 자산 매각을 통해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 배상 요건이 까다로와 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지난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한 이 상품에 가입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DB손해보험은 아직 사고 접수 전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돼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고인지 면책되는 사고인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은 개인과 기업이 사이버 피해에 대비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겪게 되는 재무적 위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랜섬웨어 등 해킹 공격이나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로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이 유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해준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유빗이 DB손해보험 으로 부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종합보험을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저축은행도 부실사태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일반적으로 사이버종합보험의 배상책임 기준을 개인정보유출, 기밀정보유출, 네트워크배상 부분으로 한정해 손실 가능성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이번 사건이 위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해외 유사 보험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처럼 해킹으로 인한 금전손실 부분도 사이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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