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홍근 국무조정실 기획관 발표
"법적 금지사항 외에는 전면 허용
기존 사업도 수요 따라 완화 검토"

스타트업 '규제혁신 오픈토크'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규제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상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유연한 입법과 신산업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및 임시허가제 활용 등 혁신제도를 통해서다.

18일 서울 역삼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규제혁신 오픈토크'에 참석한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국장·사진)은 정부의 규제 혁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스타트업 등 산업계는 그동안 신산업 관련 사업은 허용하고 현장에 무조건 적용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사후규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당초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나 문제해결 등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 방향성을 완전히 틀었다.

정부는 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규제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수요가 있으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 전환 추진에도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군을 고려, 부처별 개혁 법안 발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기업 규제를 75% 제거하겠다는 미국과 국가전략특구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전략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등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실증목적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핀테크산업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내년 중 산업융합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길홍근 국장은 "상위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국내 규제가 복잡해 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토론을 통해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중심의 규제개선 발굴 작업도 지속한다. 지난 9월과 11월 대전 카이스트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회의 등을 통해 취합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년 초까지 검토, 조처한다. 이후에도 규제개혁 신문고나 경제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를 관계부처가 나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픈토크에서는 현행법 상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일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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