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와 변호사로 구성된 트러스트부동산 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소송의 결말이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트러스트부동산 손을 들어줬던 것을 2심에서 뒤집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트러스트부동산이 법률자문서비스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99만원에 대해 '일부는 중개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유사명칭사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트러스트 측이 항고 의지를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트러스트부동산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비자는 협회가 책정한 금액대로 지불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다. 그러나 얼마를 받을지는 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아예 안 받아도 불법은 아니다.

협회가 책정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다. 전·월세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최대 90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며, 6억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최대 48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 트러스트부동산을 이용하면 99만원만 내면 되는 것과 비교하면 9배 정도가 더 비싸지는 셈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매매의 경우 2억5000만원,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은 무조건 99만원만 받는다.

부동산 업계는 복비 전쟁이 양쪽의 밥그릇 싸움이 돼 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비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 계약자들이 복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이 틈을 변호사들이 파고들어 온 것"이라면서 "중개 서비스를 내실화하거나 선진화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트러스트부동산 중개 수수료/트러스트부동산 제공
매매 수수료 임대차 수수료
2억500만원 미만 45만원 3억원 미만 45만원
2억500만원 이상 99만원 3억원 이상 99만원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매매 수수료 임대차 수수료
5000만원 미만 0.6% 이하 5000만원 미만 0.5% 이하
5000만∼2억원 미만 0.5% 이하 5000만∼1억원 미만 0.4% 이하
2억∼6억원 미만 0.4% 이하 1억∼3억원 미만 0.3% 이하
6억∼9억원 미만 0.5% 이하 3억∼6억원 미만 0.4% 이하
9억원 이상 0.9% 이하 6억원 이상 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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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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