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면담을 한 뒤 K스포츠재단 지원요청을 받고 지난해 5월 뇌물로 의심되는 70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열흘 뒤 이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을 통해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재획득하면서 대가성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신 회장에게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 롯데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관세청도 "법원에서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빠르면 내년 1월 초, 늦으면 1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향방도 다음달께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22일 열릴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두 사건은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라 하나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신 회장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가 부재하면 롯데가 그동안 진행해온 순환출자고리 해소 및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 아울러 해외사업 추진과 중국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타개책을 마련, 진행하는 데에도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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