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여성인력 확보 및 경력단절 방지 차원에서 임산부(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및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 인사평가에서 중(B)을 부여해 평균 이상의 고과를 산정해줌으로써, 인사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직원 채용 시 육아휴직자 근무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이를 통해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1, 2년의 장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육아휴직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근태 분석을 통해 현장직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직원들의 연차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휴테크 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일 기준 10일 연속 연차를 사용하면 호텔·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팀·소장급 이상 2주 휴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일가정양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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