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가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69.9%) 올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앞서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 당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가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69.9%) 올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앞서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 당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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