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 3자 합자회사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부터 3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에게서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빵사가 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속은 협력업체에서 합자회사로 바뀐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전체 제빵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가맹본부, 제빵기사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만나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빵기사 노조는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5일 제빵기사 5300여 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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