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또다시 유찰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 입찰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1곳만 사업계획서를 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거론됐던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서현기술단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서현기술단은 신안산선 사업을 준비하면서 GS건설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GS건설 측은 단순 시공 참여 이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 공고를 내고 1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한다. 재공고에서도 1곳만 단독 응찰하면 해당 업체를 사업 기준에 따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우섭협상대상자 선정은 빠르면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개통 목표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9.6㎞ 구간, 송산차량기지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이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사업은 민간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형태의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며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재무적 투자자(FI)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에코레일(가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에코레일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 특성상 정부가 시공사에 공사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에코레일이 시공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서류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에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첫 입찰 당시 에코레일은 정부 실시설계 기준 사업비 3조9000억원의 69% 수준인 2조7500억원에 사업을 따내 저가 수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에도 경쟁자로 참여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3조3611억원을 써내 공사비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90일 1차 공고에 이어 30일 동안 진행되는 재공고 기간 다른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마련해 입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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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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