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여권 효력이 상실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외교부로부터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현재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요청에 불응한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여비서 A씨는 김 전 회장이 올해 2~7월 동안 자신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요구한 세 차례 출석요구에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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