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대 25만명 중 16만명 이용 회선유지 30% 중 상당수 내용몰라 "이통사·병무청, 적극 홍보나서야"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군 입대장병을 위해 2011년 말 도입한 '군 장병 휴대전화 정지요금 면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6년이 됐지만, 입대자의 3분의 1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과 이동통신사들이 제도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디지털타임스가 2012년 이후 입대자 2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명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지 요금을 부담한 경험이 있었다.
실제 이통3사에 따르면 올 1~10월 입대한 군 장병 25만여명 중 이 제도에 가입한 군 입대자는 16만여명이다. 나머지 9만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유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당수가 이 제도를 몰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일시 정지(연 2회)나 기존 요금을 내고 회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의무복무 대상자가 군 입대를 사유로 이용 정지를 신청하면 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입대자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군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같은 군 입대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대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통3사는 일시 정지를 신청할 경우 회선 유지 비용으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군 입대자에게는 면제해주고 있다. 일시 정지 비용으로 SK텔레콤과 KT는 월 3850원, LG유플러스 4400원을 받고 있다. 일부 군 입대자들이 군 장병 정지요금 면제 제도를 모르고 일시 정지를 신청해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에 군인 정지 요금에 대해 따로 안내하거나 정지 안내문에 군인 정지 관련 주의사항을 명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르고 일시 정지를 신청했더라도 3개월 후면 풀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에는 추후 군 입대 사실을 증명하면 소급절차를 통해 해당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만 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이에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대리점에만 비치돼있는 군인 정지 요금 면제 제도에 대한 홍보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군 입대자들이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떨어져 굳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용자들의 판단이다. 올해 군대를 제대한 신모(26세)씨는 "제도를 몰랐고 부모님도 몰라 일시 정지를 했다가 또 한 번 재신청했다"며 "통신사와 병무청이 함께 의무적으로 입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해 모든 장병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입영 통지와 안내를 담당하는 병무청은 신체검사 때 팸플릿으로 군 장병 휴대전화 정지 요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 통지서에는 휴대전화를 꼭 정지하라는 내용만 표시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2008년 병무청 직원의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결국 요금 면제 제도가 실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입영통지서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휴대전화이용정지 안내가 나가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 반드시 사유를 말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군 장병을 위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역플랜'이라는 상품을 개발, 휴가 중인 군 장병이 하루 2200원의 요금을 내면 음성과 데이터를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의 경우 '나라사랑요금제'를 통해 월 1만6390원을 내면 군대에서 전화나 문자를 해도 기존 사용자의 번호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