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이었다.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자정 직전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역시 한국당·바른정당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22%보다 3%포인트 인상한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3~5억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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