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기한이 끝났고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추가 상품을 권유해 '과도한 해지방어'를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도 같은 내용으로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서비스 약정 기한이 끝난 이용자에게 과도한 해지 방어를 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해 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추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거나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는 기록을 남긴 이후, 즉 이용자의 명시적 해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지 철회, 재약정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다수 발견했고 이를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약정 만료 이전에 가입자를 붙들기 위해 추가 상품 안내 등을 하는 행위는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으로 볼 수 있지만, 이용자가 명시적 해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침해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는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는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 4사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서비스 약정 기한이 끝난 이용자에게 과도한 해지 방어를 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해 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추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거나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는 기록을 남긴 이후, 즉 이용자의 명시적 해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지 철회, 재약정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다수 발견했고 이를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약정 만료 이전에 가입자를 붙들기 위해 추가 상품 안내 등을 하는 행위는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으로 볼 수 있지만, 이용자가 명시적 해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침해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는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는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 4사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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