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청구한 지체상금 35억원
맞소송 승소로 지급의무 사라져
방사청 "판결 검토해 항소결정"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 소송에서 방위사업청에 승소했다. 방사청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송사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소관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무인기 지체상금 관련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청구한 지체상금 등 35억원을 물지 않게 됐다.

양측의 법정 공방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말 군에서 공중감시를 담당할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약 4000억원 규모로, 우선 1단계로 체결한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약 2300억원이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는 2014년 11월까지 4년간 대한항공 주관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납품을 지연시키자, 방사청은 지체상금과 상계한 물품대금 약 35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일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양측이 법정 공방에도 불구, 무인항공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송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납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도 예정대로 올해 중순부터 군에 무인항공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진 방사청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항소 기한은 12월 11일까지로, 판결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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