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3조원 지원 당위성 강조
“인건비 바로 지원 않으면 해고로 이어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시적 지원에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해고 위험이 있다"며 "'고육지계'에 따라 3조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3조원 지원으로)300만명이 혜택을 본다"며 "랜덤으로 100개 정도 샘플을 뽑아 분석했고 6개월 정도 집행하고 난 뒤 내년 상반기에 (지원 기간을)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지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 해 구체적인 기간은 내년에 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다음에 주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바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고가 이뤄진다"며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책정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 숫자가 여야 합의에 의해, 9475명으로 정리된 부문에 대해서 "정교하게 (계산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루뭉술하게 산출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증원 공무원에 소방직이 없다는 지적에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이 1만5000명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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