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별 의견 크게 엇갈려
정기국회서 결론 가능성 낮아
임시국회 열어 논의 지속할 듯

예산안 고비넘은 국회, 남은 과제는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여야가 쟁점별로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계속 논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정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여야뿐만 아니라 정당·의원별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업종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다. 간사단은 또 소규모 업체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부담을 줄이고,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적용하기로 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50% 수당을 더해 150%를 주고, 휴일에 8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하면 연장 수당 50%까지 더해 총 200%를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휴일수당·연장수당 중복 적용이다. 민주당 소속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휴일근로 할증을 10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사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사 합의안에 찬성하는 다수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할증 100%를 모두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며 맞서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 신설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수처 신설 관련한 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한국당 측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상한액 기준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업계 소득 안정화 등을 위해 처벌 기준과 대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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