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국민의당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 줄어 총 39석이 됐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전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하다"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만약 그때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근거리에서 안 대표를 돕던 그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통합 동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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